진료기록 사본 발급 절차
외래진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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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 신청서 및 구비서류 확인
신청서 작성 -
02 진료과 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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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 주치의 면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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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4 비용 수납 및 사본 수령
퇴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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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 주치의, 병동, 간호사 면담 승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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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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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 비용 수납 및 사본 수령
진료기록 사본 발급에 필요한 구비서류
(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)
| 구분 | 유형 | 구비서류 |
|---|---|---|
| 본인 | 만 14세 이상 |
- 여권,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초본(만 14세이상~17세 미만) -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 |
| 만 14세 이상 |
- 법정 대리인 신분증 - 친족확인가능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 ※ 의사능력이 있으면 단독 발급 가능(만 10세 이상~) (여권,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초본) |
|
| 환자 친족 (배우자, 직계존/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) |
만 14세 이상 |
1. 환자 신분증 사본 2. 신청자 신분증 3. 친족확인가능서류 4. 의무기록 사본발급 동의서(환자 자필) |
| 만 14세 이상 (법정대리인만 가능) |
1. 법정대리인 신분증 2. 친족확인가능 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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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3자(친족이외의 대리인) (형제, 자매, 자부, 사위, 보험회사 등) |
만 14세 이상 |
1. 환자 신분증 사본 2. 신청자 신분증 3. 의무기록 사본발급 동의서 및 위임장(환자 자필) |
| 만 14세 이상 (법정대리인만 가능) |
1. 법정대리인 신분증 2. 친족확인가능 서류 3. 신청자 신분증 4. 의무기록 사본발급 동의서 및 위임장(법정대리인 자필 |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기록 열람 /사본 발급 요청시 구비서류
(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 제 3항 관련)
| 구분 | 구비서류 |
|---|---|
| 환자가 사망한 경우 |
- 여권,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초본(만 14세이상~17세 미만) -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 |
|
- 법정 대리인 신분증 - 친족확인가능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 ※ 의사능력이 있으면 단독 발급 가능(만 10세 이상~) (여권,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초본) |
|
|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|
1. 환자 신분증 사본 2. 신청자 신분증 3. 친족확인가능서류 4. 의무기록 사본발급 동의서(환자 자필) |
|
1. 법정대리인 신분증 2. 친족확인가능 서류 |
|
|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|
1. 환자 신분증 사본 2. 신청자 신분증 3. 의무기록 사본발급 동의서 및 위임장(환자 자필) |
|
1. 법정대리인 신분증 2. 친족확인가능 서류 3. 신청자 신분증 4. 의무기록 사본발급 동의서 및 위임장(법정대리인 자필) |
|
|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|
1. 환자 신분증 사본 2. 신청자 신분증 3. 의무기록 사본발급 동의서 및 위임장(환자 자필) |
|
1. 법정대리인 신분증 2. 친족확인가능 서류 3. 신청자 신분증 4. 의무기록 사본발급 동의서 및 위임장(법정대리인 자필) |
환자 동의 불가 시 친족 등이 사본발급을 제3자에게 위임(대리)하여 신청할 경우 친족의 신분증 사본, 환자와 친족과의 친족관계확인 가능서류, 환자 사망/의식불명/행방불명/의사무능력 확인 가능서류, 환자 친족과 대리인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,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구비하여야 발급 가능 형제, 자매도 친족 기준으로 발급가능하나 이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,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 (ex:제적등본)를 함께 제출 환자가 복대리인 선임 동의시 친족 또는 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을 허용 (환자의 위임장에 복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는 문구 명시 필요)
제증명수수료
| 항목 | 항목 | 특이사항 | 최종 변경일 | |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명칭 | 코드 | 명칭 | 코드 | ||
| 진단서 | PDZ010001 | 일반진단서 | 20,000 |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[서식5의2] | |
| 진단서 | PDZ010001 | 수술확인서 | 10,000 | 2022.10.19 | |
| 진단서 | PDZ010001 | 건강진단서 | 20,000 | ||
| 진단서 | PDZ030000 | 사망진단서 | 10,000 | 의료법 시행규칙 제10조[서식6] | 2022.10.19 |
| 진단서 | PDZ010002 | 근로능력평가진단서 | 10,000 |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35조 [별지 제6호 서식] |
|
| 상해진단서 | PDZ020001 | 전치 3주미만 | 100,000 |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[서식5의3] | |
| 상해진단서 | PDZ020002 | 전치 3주이상 | 150,000 |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[서식5의3] | |
| 시체검안서 | PDZ040000 | 30,000 | 의료법 시행규칙 제10조[서식6] | ||
| 장애진단서 | PDZ070003 | 후유장애진단서 | 100,000 | ||
| 장애진단서 | PDZ070001 | 일반장애 | 15,000 |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 별지[서식3] ※ 장애인등록증 발급에 필요서류 |
|
| 장애진단서 | PDZ070001 | 지적장애 | 40,000 |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 별지[서식3] ※ 장애인등록증 발급에 필요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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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병사용진단서 | PDZ080000 | 20,000 | 병역법 시행규칙 제87조,95조[서식106] | ||
| 영문진단서 | PDE010001 | 20,000 | |||
| 장애인증명서 | PDZ170000 | 장애인증명서 | 1,000 | 소득세법상 장애인공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| |
| 확인서 | PDZ090004 | 입,통원확인서 | 3,000 | 기간만 - 병명없음 | |
| 확인서 | PDZ090007 | 진료확인서 | 3,000 | 기간만 - 병명없음 | |
| 확인서 | PDZ090000 | 치료종결확인서 | 10,000 | ||
| 국민연금 장애용 소견서 | PDZ100000 | 3,000 | |||
| 국민연금 장애용 진단서 | PDZ100000 | 15,000 |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8조[서식21] 신청인 제출서류-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제12조 (보건복지부 고시 2011-82호:2011.7.26) 별지[서식3] |
||
| 향후치료비추정서 | PDZ140002 | 천만원이상 | 100,000 | ||
| 향후치료비추정서 | PDZ140001 | 천만원미만 | 50,000 | ||
| 소견서 | 20,000 | 병명기재 | |||
| 노인장기요양 의사소견서 | 62,020 | 2026.01.01 | |||
| 치매진단 의사소견서 | 29,690 | 2026.01.01 | |||
| 채용신체검사서 | PDZ010003 | 공무원 | 40,000 | ||
| 채용신체검사서 | PDZ010004 | 일반 | 30,000 | ||
| 제증명수수료/진료기록사본/1~5매 | PDZ110101 | 진단서,소견서 복사 | 1,000 | 1장당 | 2022.10.24 |
| 제증명수수료/진료기록사본/1~5매 | PDZ110101 | 진료확인서-복사 | 1,000 | 1장당 | |
| 제증명수수료/진료기록사본/1~5매 | PDZ110101 | 병사용진단서 복사 | 1,000 | 1장당 | |
| 제증명수수료/진료기록사본/1~5매 | PDZ11 | 시체,사망진단서 복사 | 1,000 | 1장당 | |
| 제증명수수료/진료기록사본/1~5매 | PDZ110101 | 후유장애진단서 복사 | 1,000 | 1장당 | |
| 제증명수수료/진료기록사본/1~5매 | PDZ110101 | DVD복사 | 20,000 | 1장당 | |
| 제증명사본발급 | PDZ11 | 향후치료비추정서 복사 | 1,000 | 1장당 | |
| 진료기록사본발급 | PDZ11 | 초진기록지 사본 | 1,000 | 1매당 | |
| 진료기록사본발급 | PDZ11 | 진료기록부 사본(1~5매) | 1,000 | 1매당 | |
| 진료기록사본발급 | PDZ11 | 진료기록부 사본(6매 이상) | 100 | 1매당 | |
연말정산소득공제서류 신청 안내
※ 병원으로 직접 방문하시면 모든 수납창구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. (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 지참)
문의 : 054-927-1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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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세법 제165조에 따라, 경산중앙병원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위한 환자의 의료비 내역을 국세청으로 제출하고 있습니다.
따라서, 매년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기간에 홈택스( www.hometax.go.kr )를 통해 본원 및 타병원과 약국 등의 의료비 자료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.
- 연말정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(1588-0060) 또는 홈페이지( www.nts.go.kr )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